구성원

조인호
전화02.6271.4300

대표 변호사조인호

학력
1977. 2서라벌 고등학교 졸업
1977.3 - 1981.2서울대학교 법학과 (35회)
1981.3 - 1983.2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8. 2. 석사 학위)
경력
1982. 8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3.1 - 1984.12사법연수원 수료 (제14기)
1985.1 - 1988.1군 복무(육군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1988.3 - 1991.7대구지방법원 판사
1991.7 - 1992.2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1992.2 - 1995.2수원지방법원 판사
1995.3 - 1997.2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2 - 1998.9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9 - 2002.2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2000. 2.~2002. 2. 조세조 조장)
2002.2 - 2002.8미국 U.C.버클리 visiting scholar
2002.8 - 2005.2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2 - 2007.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4 - 2007.2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재부장
2007.2 - 2008.2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8.2 - 2014.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2 - 2016.2대전지방법원 법원장
2014.2 - 2016.2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3변호사 개업
2018법무법인 서평 대표 변호사
활동
논문부동산범죄의 형법적 고찰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논문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특별법연구 6권, 박영사)
논문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세법상 몇 가지 문제(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논문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 증여의제와 출연목적 사용의 의미(대법원판례해설 34호)
논문과세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와 당연무효(대법원판례해설 37호)
논문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가산금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과 관련하여(대법원판례해설 36호)
논문기납부세액의 공제와 국세환급금의 충당(대법원판례해설 33호)
논문민법상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귀속과 대표권 제한(대법원판례해설 35호)
논문법인의 합병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대법원판례해설 35호)
논문상가조합의 조합구성원에 대한 점포공급과 부가가치세(대법원판례해설 32호)
논문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와 취득세 중과(대법원판례해설 31호)
논문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서의 사용료(Royalty)소득(대법원판례해설 34호)
논문이전가격세제와 정상가격의 산정(대법원판례해설 39호)
논문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대법원판례해설 32호)
논문상습도박과 방조(형사정책연구소식 1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상황조근정훈장(2016)
이사서울법대 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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